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5다5370, 95다5387(반소)

선고일자:

1995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신이 매수한 귀속재산에 인접한 타인 소유 부동산을 같은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개시시점

판결요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 1993.12.7. 선고 93다34107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2.15. 선고 94나8041(본소), 94나8058(반소)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92.4.28. 선고 91다27259, 27266 판결; 1993.12.7. 선고 93다3410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지는 귀속재산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1956.7.2. 국가와 사이에 국가로부터 위 (주소 생략) 대지를 17평으로 보고 평당 2,000환씩 쳐서 금 34,000환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은 계약시 및 그 후 4년간에 걸쳐 6,800환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소 생략)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도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지상에까지 무허가건물을 지어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위 망 소외 1이 1960.12.31. 국가에게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국가에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1960.12.31. 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국가가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및 등기의 경료를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실제지적이 17평이 아니라 19.6평인 것으로 밝혀지자 위 망 소외 1은 1968.3.27. 국가로부터 위 초과된 2.6평 부분을 금 18,2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를 완납하고 같은 해 4.4.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앞서 본바 와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1956.7.2.이라고 판시한 것은 귀속재산의 자주점유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1960.12.31.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1980.12.31.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여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 소외 1이 1968.3.27. 국가로부터 2.6평부분을 추가로 매수하게 된 것은 등기이전을 위한 측량 결과 자신이 매수한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원래 지적이 19.6평임에도 1956.7.2. 당시에는 이를 17평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적게 계산한 사실이 밝혀지자 나머지 2. 6평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1956. 7. 2.부터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새로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추가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나라 땅인 줄 알면서 샀다면? 20년 써도 내 땅 안될 수 있어요!

국가 소유의 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매입한 경우,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귀속재산#시효취득#20년 점유#자주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내 땅 될 수 있을까? (부동산 취득시효)

국가로부터 땅과 건물을 불하받은 사람이 인접한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그 점유는 '소유할 의사'를 가진 점유로 추정되어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취득시효#자주점유#소유의사#국가불하

민사판례

땅 주인과 매매계약만 했다고 내 땅이 되는 걸까? - 토지 점유와 취득시효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땅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는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매계약#대금완납#점유

상담사례

몰래 땅을 사서 내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자주점유와 귀속재산)

국가 소유 땅(귀속재산)을 몰래 사서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애초에 정당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주점유#귀속재산#소유의사#점유

민사판례

돈 다 냈으면 내 땅! 귀속재산의 자주점유 시점

돈 다 냈으면 내 땅처럼 점유한 것으로 본다! 귀속재산을 산 사람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귀속재산#매매대금 완납#자주점유#점유취득시효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 토지 취득시효 완성 사례 분석

20년 이상 국가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점유 시작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도중에 국가와 대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20년 점유#소유권 취득#점유 시작 시점 선택